하루 4시간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얼마예요?
실업급여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시행중2027 하한 확정
받을 수 있어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 만료나 회사 사정처럼 원치 않게 그만뒀다면요. 하루 4시간·주 5일 일했다면 2027년에 그만둘 때 하루 34,240원(하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그만둔 날과 월급을 넣으면 하루 금액, 받는 날, 모두 받는 돈, 늦어도 신청할 날을 계산해요.받을 수 있는 조건
- 보수 받은 날 180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유급 주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일하면 대략 7개월이에요.
- 초단시간 특례: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동안을 봐요.
- 그만둔 이유: 계약 만료, 회사 사정, 권고사직처럼 원치 않게 그만둬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재취업 활동: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 인정을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근무 형태별 하루 금액 (하한)
| 근무 형태 | 하루 소정근로시간 | 2026년 | 2027년 |
|---|---|---|---|
| 주 2일 × 하루 6시간 (주 12시간) | 2시간 | 16,512원 | 17,120원 |
| 주 5일 × 하루 3시간 (주 15시간) | 3시간 | 24,768원 | 25,680원 |
| 주 5일 × 하루 4시간 (주 20시간) | 4시간 | 33,024원 | 34,240원 |
| 주 5일 × 하루 6시간 (주 30시간) | 6시간 | 49,536원 | 51,360원 |
| 주 5일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최저시급 근처로 일했다면 계산한 금액(평균임금의 60%)이 하한보다 적어서 대부분 하한을 받아요. 2023년 12월부터는 하루 3시간 이하를 4시간으로 봐주던 규정이 없어져서, 짧게 일할수록 하한도 낮아요.
며칠 받나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요.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시: 주 20시간, 1년 6개월 일하고 계약 만료
2027년 2월 28일에 그만둔 25세, 하루 4시간·주 5일(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월 1,116,000원)이면 계산기 결과는 이래요.
- 하루 34,240원 × 150일 = 모두 5,136,000원
- 늦어도 2027년 9월 26일까지 신청해야 다 받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사는 곳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