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확인일
모든 값은 2026-10-14에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상태는 시행중(지금 적용), 확정(공포·고시됐고 시행일이 정해짐), 확정·시행일 미정, 해석(정부 행정해석), 입법예고(정부안을 알렸지만 아직 공포 전), 확인필요(정부 안내 전), 지난 값(지난 날짜 계산에만 써요)으로 나눠요.
한국 공휴일 수당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노동절 유급휴일 (사업장 규모·초단시간과 무관) | 5월 1일 | 2025-11-11 | 시행중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상시 5인 이상) | 관공서 공휴일 | 2022-01-01 | 시행중 | 근로기준법 제55조② |
| 휴일가산 (5인 이상) |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 | 2018-03-20 | 시행중 | 근로기준법 제56조② |
| 야간가산 (22~06시, 5인 이상) | 50% | — | 시행중 | 근로기준법 제56조③ |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일반 공휴일 제외 | 노동절은 유급 | — | 해석 | 근로기준법 제18조③, 근로기준정책과-4361 |
| 노동절 휴일대체 허용 (5인 이상,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2027년부터 (지침 개정 2026-05-15, 발표 08-21) | 2027-01-01 | 확정 |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보도 (2026-08-21) |
| 최저시급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2027-01-01 | 확정 | 최저임금위원회 |
| 2027 공휴일 24일 (대체공휴일 7일) | 설 2/6~9 · 노동절 5/1 · 대체 5/3 등 | 2027-01-01 | 확정 | 우주항공청 2027 월력요항 |
| 지난 공휴일 (2024~2026년) | 임시공휴일 2024-10-01·2025-01-27, 선거일 3번, 2026 제헌절 포함 | 2024-01-01 | 시행중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못 받은 임금 청구 기한 |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 — | 시행중 | 근로기준법 제49조 |
| 5월 1일 이름 | 2025-11-10까지 근로자의 날 → 노동절 (유급휴일은 같음) | 2025-11-11 | 시행중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 노동절(토)과 5/3 대체공휴일 이틀분 지급 여부 | 정부 안내 전 | 2027-05-03 | 확인필요 | 고용노동부 안내 대기 |
고용보험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적용 기준: 근로시간 → 월 보수 | 월 보수(세전 − 비과세) 80만 원 이상 | 2027-01-01 |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6-07-10) |
|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 | 일용직 · 계약 3개월 이상이나 기간 없음 | 2027-01-01 | 확정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
| 여러 곳 보수 합산 (본인 신청) | 각각 80만 원 미만이고 합계 80만 원 이상 · 다음 달부터 3개월 안 신청 | 2027-01-01 | 확정·세부 입법예고 | 고용보험법 제18조 (법률 제21473호) |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 2.0% (근로자·사업주 각 1.0%) | 2027-01-01 |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26-09-22~11-02)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 150인 미만 0.25% ~ 1,000인 이상 0.85% | — | 시행중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 월 보수 신고 (사업주) | 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 | 2027-01-01 | 확정·세부 입법예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 제21472호) |
실업급여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하루 금액 |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 — | 시행중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 하한 (이직일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024년 63,104 · 2025년 64,192 · 2026년 66,048 · 2027년 68,480원 | — | 시행중 | 고용보험법 제46조 |
| 상한 (기초일액 상한 × 60%) | 2025년까지 66,000원 · 2026년 68,100원 | 2026-01-01 | 시행중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 2027년 상한 (최저시급 × 8 × 1.374 × 60%) | 70,568원 (시행되지 않으면 68,100원이고, 하한 68,480원이 적용) | 2027-01-01 | 입법예고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22~11-02) |
| 받는 날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이직일 나이·가입 기간) | — | 시행중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
| 주 6일분만 지급 (총액·일수는 같음) | 2027-04-01 이후 이직자부터 (법안대로라면) | 2027-04-01 | 국회 법안 | 의안 2221772 (2026-10-02 발의) |
| 기초일액을 1년 보수로 계산 |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월 보수 | 2028-01-01 | 확정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
일본 하루 수당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할증률 | 잔업 25% · 월 60시간 초과 50% · 심야 25% · 법정휴일 35% | 2023-04-01 | 시행중 | 労働基準法 37조·割増賃金令 |
| 법정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10명 미만 특례 44시간) | — | 시행중 | 労働基準法 32조·40조 |
| 지역별 최저임금 2026년도 | 도쿄 1,280엔 등 47개 지역 | 2026-10-01~12-02 | 시행중 | 후생노동성 (2026-10-05) |
| 지역별 최저임금 2024·2025년도 (지난 날짜용) | 도쿄 1,163엔 → 1,226엔 등 47개 지역 | 2024-10-01~2026-03-31 | 지난 값 | 후생노동성 최저임금 이력 |
| 근무시간 단수 처리 | 하루 시간 절사 불가 · 엔 미만 반올림 허용 | 1988-03-14 | 시행중 | 基発150号 |
| 유학생 자격외활동 | 주 28시간 (방학 중 하루 8시간) | — | 시행중 | 출입국재류관리청 |
일본 실수령액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건강보험료율 (협회켄포) | 지역별 9.21~10.55% (도쿄 9.85%), 본인 절반 | 2026-03 | 시행중 | 협회켄포 2026년도 |
| 자녀·육아지원금 · 개호보험 | 0.23% (2026년 4월분부터) · 1.62% (40~64세) | 2026-04 | 시행중 | 어린이가정청 |
| 후생연금 보험료율 | 18.3% (본인 9.15%) | 2017-09 | 시행중 | 일본연금기구 보험료액표 |
| 고용보험 본인 몫 | 0.5% (2026년도) | 2026-04-01 | 시행중 | 후생노동성 |
| 사회보험 단시간 적용 (월 8.8만엔 기준 폐지) | 주 20시간 · 학생 아님 · 51명 이상 | 2026-10-01 | 시행중 | 일본연금기구 |
| 원천징수 세액표 | 2026년분 (甲欄 전산기 특례·乙欄) | 2026-01-01 | 시행중 | 국세청 2026년분 세액표 |
| 국민연금 보험료 | 월 17,920엔 (2026년도) | 2026-04-01 | 시행중 | 일본연금기구 |
| 국민건강보험 (도쿄 특별구) | 첫해 소득 신고 시 연 20,121엔 (40세 미만) | 2026-04-01 | 시행중 | 세타가야구 |
일본 세금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급여만 있을 때 소득세 0 한도 | 2024년 103만 · 2025년 160만 · 2026년 178만엔 | 2026-12-01 | 시행중 | 국세청 2026 기초공제 Q&A |
| 기초공제 (2026·2027년분) | 합계소득 489만엔 이하 104만엔 | 2026-12-01 | 시행중 | 국세청 2026년 4월 개정 개요 |
| 1년 미만 체류 워홀 |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 급여 세금 환급 없음 | — | 시행중 | 국세청 영문 안내 No.12020 |
| 비거주자 급여·퇴직수당 원천징수 | 20.42% | — | 시행중 | 국세청 No.2884 |
| 주민세 비과세 (1급지 단신, 급여만) | 2025년 소득 110만 · 2026년 소득 119만엔 이하 | 2027-06 | 확정 | 총무성 (2026-05) |
일본 탈퇴일시금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후생연금 지급률 | 18.3% × 1/2 × 개월수 (6개월 단위, 소수 첫째 자리) | 2021-04 | 시행중 | 일본연금기구 |
| 지급 상한 | 60개월 | 2021-04 | 시행중 | 일본연금기구 |
| 상한 8년 · 재입국허가 중 청구 불가 | 법 통과, 시행일 미정 (늦어도 2029-06-19) | 미정 | 확정·시행일 미정 | 후생노동성 (2025 연금 개정) |
|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 계산) | 2025년도 17,510 · 2026년도 17,920 · 2027년도 18,290엔 | 2027-04-01 | 확정 | 후생노동성 |
| 2차 환급 (퇴직소득 선택과세) | 퇴직소득공제 40만엔 × 연수 (최소 80만엔) | — | 시행중 | 국세청 신고서 기재례 |
환율
| 항목 | 값 | 시행일 | 상태 | 출처 |
|---|---|---|---|---|
| 원/엔 환율 | 100엔 = 846.57원 | 2026-10-14 | 매일 갱신 |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
끝수 처리
- 한국 공휴일 수당: 분 × 통상시급 × 배율 ÷ 60, 원 미만 버림. 소수 오차를 막도록 곱한 뒤에 나눠요.
- 일본 하루 수당: 항목마다 엔 미만 반올림(基発150号가 허용하는 방식).
- 일본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50전 이하는 버리고 50전 초과는 올려요. 소득세 甲欄은 국세청 전산기 특례 산식(10엔 미만 반올림), 乙欄은 국세청 공개 산식이에요.
- 일본 연간 소득세: 과세소득 1,000엔 미만 버림, 복흥특별소득세 2.1%는 엔 미만 버림(확정신고 방식). 실수령액 계산기의 연말정산 추정은 100엔 미만 버림이에요.
- 탈퇴일시금: 지급률은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금액은 50전 이상 올림, 원천징수 20.42%는 엔 미만 버림.
- 실업급여: 기초일액(3개월 임금 ÷ 달력 날수)과 하루 금액(× 60%, 하한 =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모두 원 미만 버림.
- 2027 고용보험: 보험료는 월 보수 × 요율, 원 미만 버림. 공식 끝수 처리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다시 확인해요.
- 원화 환산: 100엔 = 846.57원 (한국은행 매매기준율, 2026-10-14)으로 곱한 뒤 원 미만 반올림. 실제 송금·환전은 보통 1~2% 적어요.
어떻게 검증하나요
- 한국 공휴일 수당: 고용노동부 설명·언론 예시와 직접 계산한 사례 등 12개 상황.
- 일본 하루 수당: 공식 예시(후쿠오카 노동국 등)를 포함한 9개 상황.
- 일본 원천징수: 국세청 월액표 2025년분 245칸·2026년분 231칸 전체와 대조(乙欄 전 칸 일치, 甲欄 전산기 특례는 표와 10엔 이내).
- 탈퇴일시금: 일본연금기구가 공표한 지급률·국민연금 지급표와 국세청 신고서 기재례(291,478엔 → 59,519엔)로 확인.
- 2027 고용보험: 80만 원 경계(799,999원/800,000원), 일용직·3개월 이상 계약, 투잡 합산, 신청 기한(윤년 포함), 보험료 등 10개 상황.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공식 상·하한(2024~2027), 계획 문서의 6개 사례(하한·상한·단시간·2027년 두 규칙), 받는 날 경계(1·3·5·10년, 49·50세, 장애인), 조기재취업수당 경계(75일/74일).
- 코드를 고칠 때마다 이 테스트를 모두 다시 돌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