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알바·투잡도 될까?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 · 2027-01-01 시행 · 80만 원 기준은 입법예고 · 확인일 2026-10-14

2027-01-01 시행입법예고

2027년 1월부터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월 60시간·주 15시간)이 아니라 월 보수 80만 원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여러 곳에서 일하면 보수를 합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80만 원 기준·합산 절차·보험료율은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예요(2026-10-15 확인). 공포되면 바로 고치고 변경 이력에 남겨요.

내 일로 확인하기

같은 달에 일하는 곳은 몇 곳인가요?
1번째 일하는 곳
근로계약 기간
원
원
2번째 일하는 곳
근로계약 기간
원
원

합산 신청 기한과 사장님 신고 기한을 이 달로 계산해요.

65세가 넘어서 새로 일을 시작했나요?
회사 규모 (사업주 보험료 계산용)

일하는 곳 2곳, 2027년 1월 보수로 보면 내 고용보험은

신청하면 2곳 모두 가입

내 보험료 월 약 10,000원 (신청하면)

2027년 1월 1일 시행 · 80만 원 기준과 내 몫 요율 1.0%는 입법예고안이에요

1번째 일터500,000원
+2번째 일터500,000원
=합계 (기준 80만 원)1,000,000원

일터마다 80만 원 미만이지만 합계가 1,000,000원이라,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일터에서 가입해요. 보험료는 일터마다 그곳 보수로 따로 내요.

계산에 쓴 조건 일하는 곳 2곳 · 1번째 3개월 미만 계약 월 500,000원 · 2번째 3개월 미만 계약 월 500,000원

바꾸기
2027-01-01 시행입법예고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제18조(법률 제21473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07-10) · 확인일 2026-10-14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요.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2027년 1월분은 2027년 4월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와 급여명세서를 내요.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입법예고안).

합산으로 가입한 뒤 한 곳만 그만두면, 남은 일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합계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이직할 때까지 자격은 유지돼요.

일하는 곳 2곳, 2027년 1월 보수로 보면 내 고용보험은 신청하면 2곳 모두 가입

결과 이미지

'사장님께 보내기'는 "사장님,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근거도 같이 보내드려요."라는 글과 이 계산 링크를 보내요. 링크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터별 판정

월 보수 = 그달 받은 세전 보수 − 비과세. 내 몫 보험료는 월 보수 × 1.0%(2027년 입법예고안, 지금은 0.9%)예요.

1번째 일터 · 3개월 미만 계약신청하면 가입월 보수 500,000원이 80만 원 미만이라 이 일터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 내 보험료 월 5,000원
2번째 일터 · 3개월 미만 계약신청하면 가입월 보수 500,000원이 80만 원 미만이라 이 일터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 내 보험료 월 5,000원
=내 보험료 합계 (월)10,000원

사장님이 할 일 (2027년부터)

사업주 보험료 = 월 보수 × (실업급여 1.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회사 규모별). 2027년부터는 그달 보수로 매달 계산해요.

1번째 일터 사업주 보험료 (월)6,250원실업급여 1.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 월 보수 500,000원
2번째 일터 사업주 보험료 (월)6,250원실업급여 1.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 월 보수 500,000원
월 보수 신고 기한2027년 2월 28일2027년 1월에 준 보수를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신해요.
신고하지 않으면1명당 30,000원과태료 한도 1,000,000원 (입법예고안). 거짓 신고는 1명당 5만~10만 원이에요.
연 보수총액 신고2026년분이 마지막2027년 3월 15일까지 내고, 그다음부터는 월 보수 신고로 바뀌어요.

이렇게 판단해요

일하는 곳마다 따로 봐요. 일용직(1개월 미만 고용)과 계약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해요. 3개월 미만 계약은 그달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해요. 월 보수는 세전 보수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고, 연봉으로 바꾸지 않고 달마다 봐요.

여러 곳에서 일하는데 어느 곳도 기준을 넘지 않고, 합계가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보수 합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모든 일터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는 일터마다 그곳 보수로 따로 내요. 한 곳이 이미 기준을 넘으면 그곳에서만 가입하고 합산하지 않아요.

가입 대상인 일터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해요. 상용직이 일용직보다 먼저이고, 그다음 월 보수가 많은 곳이에요(입법예고안).

65세가 넘어서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돼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별도 연금 대상은 적용되지 않아요.

확정: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27-01-01 시행). 입법예고: 80만 원 기준, 합산 신청 절차, 우선순위, 요율 2.0%, 과태료 금액.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 페이지를 고쳐요.

자주 틀리는 것

가입 기준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이제 다 가입된다"

대부분은 이미 가입 대상이에요. 계약이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해요. 실제로 바뀌는 건 3개월 미만 단기 계약과, 국세청 소득 자료로 가입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80만 원은 실수령액 기준이다"

아니에요. 세금 떼기 전 금액(세전)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일용직도 8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아니에요. 일용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해요.

"보수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자격을 잃는다"

아니에요. 한번 가입하면 그만둘 때까지 자격이 유지돼요. 2027년 전에 가입한 사람도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그만둘 때까지 유지돼요.

투잡 합산

"투잡 합산은 자동으로 된다"

아니에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합산하려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해요.

"투잡 중 한 곳만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남은 일로 한 달에 80만 원 이상 벌면 취업 중으로 볼 수 있어서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입법예고안).

헷갈리는 것

"실업급여를 1년 보수로 계산하는 건 2027년부터다"

아니에요. 보수로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건 2028년 1월 1일 이후 그만두는 사람부터예요.

"보험료 1.0%는 확정됐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예요(실업급여 요율 1.8%→2.0%, 근로자·사업주 각 1.0%). 지금은 각 0.9%예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의 15시간 기준도 바뀐다"

아니에요. 그건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기준이라 이번 고용보험 개편과 상관없어요.

사장님

"사장님은 따로 할 일이 없다"

매달 월 보수 신고가 생겨요(보수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어요(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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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