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공휴일·노동절 수당,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노동절 수당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시행중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9조).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공휴일·노동절 수당 계산기날짜, 직원 수, 시급,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그날 받을 돈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도 돼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을 받기로 한 날(보통 그달 급여일)부터 3년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을 2024년 5월 10일 급여일에 받았어야 했다면, 2027년 5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그만뒀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돈을 모두 정산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먼저 얼마인지 계산해 두세요

공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을 고를 수 있어요. 날짜, 직원 수, 시급,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그날 받았어야 할 돈과 계산 과정을 보여 줘요.

함께 모아 두면 좋은 자료예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내용
  • 직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 (5인 이상인지)

회사에 먼저 요청하기

계산 결과와 근거를 정중하게 보내 요청해 보세요. 계산기의 '사장님께 보내기'는 계산 과정과 근거 링크를 함께 보내요. 링크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지 않으면 진정해요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해요.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3.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하도록 지도해요.

처벌도 강해졌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어요(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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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