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두 곳(투잡), 2027년 고용보험 합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7 고용보험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2027-01-01 시행절차는 입법예고
일하는 곳마다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데 같은 달 보수를 합치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보수 합산을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되지 않고, 합산하려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합산 신청 절차·서식·우선순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예요. 공포되면 이 글을 고쳐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2027 고용보험 적용 확인기일하는 곳 1~3곳의 계약 기간과 보수를 넣으면 일터별 가입 여부, 합산 신청 기한, 보험료를 알려 줘요.합산 신청 조건
- 같은 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일하고 있어요.
- 어느 곳도 혼자서는 가입 기준을 넘지 않아요. 계약이 3개월 미만이고 그달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예요.
- 같은 달 보수를 합치면 80만 원 이상이에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해요.
한 곳만으로 기준을 넘으면 합산하지 않고 그곳에서만 가입해요. 일용직이거나 계약이 3개월 이상인 곳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가입해요. 가입할 곳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하는데, 상용직이 일용직보다 먼저이고 그다음은 보수가 많은 곳이에요(입법예고안).
예시로 보면
| 일하는 곳 | 계약 | 그달 보수 | 혼자서는 |
|---|---|---|---|
| 편의점 | 2개월 | 50만 원 | 가입 안 함 |
| 카페 | 2개월 | 50만 원 | 가입 안 함 |
| 합계 | 100만 원 | 합산 신청하면 두 곳 모두 가입 |
보험료는 일하는 곳마다 그곳 보수로 따로 내요. 2027년 입법예고안(1.0%)이면 두 곳에서 각각 5,000원이에요.
반대로 한 곳이 90만 원, 다른 곳이 30만 원이면 90만 원인 곳만 가입하고 합산하지 않아요.
신청 기한
합산하려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예요.
- 2027년 1월분 → 2027년 4월 30일까지
- 2027년 6월분 → 2027년 9월 30일까지
- 2027년 11월분 → 2028년 2월 29일까지 (2028년은 윤년)
근로복지공단에 보수 합산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내요. 신청하면 공단이 각 사업주에게 알려요.
신청한 뒤에는
- 신청한 모든 일터에서 가입해요.
- 나중에 합계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자격은 유지돼요.
- 한 곳만으로 기준을 넘게 되면 그곳 자격만 남아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입법예고안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했다'고 보는 기준이 한 달 보수 80만 원 이상(합산 포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곳 중 한 곳만 그만두고 남은 일로 80만 원 이상 벌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