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2027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2027 고용보험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2027-01-01 시행80만 원은 입법예고

대부분은 이미 가입 대상이에요. 계약이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하고, 2027년에도 같아요. 달라지는 건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에요. 2027년부터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그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해요.

80만 원 기준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예요. 공포되면 이 글을 고치고 변경 이력에 남겨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2027 고용보험 적용 확인기일하는 곳 1~3곳의 계약 기간과 보수를 넣으면 일터별 가입 여부, 합산 신청 기한, 보험료를 알려 줘요.

2026년까지와 2027년부터,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계약2026년까지2027년부터
일용직 (1개월 미만)가입가입 (금액 상관없음)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음가입 (주 15시간 미만도 3개월 넘게 일하면)가입 (금액 상관없음)
3개월 미만 계약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그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

2026년까지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고, 3개월 넘게 계속 일하거나 일용직이면 가입했어요. 2027년부터는 시간 대신 보수로 봐요.

80만 원은 어떤 돈으로 따지나요?

  • 세금 떼기 전 금액(세전)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손에 받는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 연봉으로 바꾸지 않고 달마다 봐요. 800,000원이면 가입하고, 799,999원이면 가입하지 않아요.
  • 예: 식대 20만 원이 들어간 월 95만 원이면 보수는 75만 원이라, 단기 계약이면 가입하지 않아요.

몇 시간 일하면 80만 원이 되나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어림하면 이래요(한 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

  • 주 15시간 일하고 주휴수당도 받으면: 한 달 약 837,000원 → 80만 원 이상
  • 주 14시간 일하면(주휴수당 없음): 한 달 약 651,000원 → 80만 원 미만

시급이 더 높거나 다른 수당이 있으면 더 짧게 일해도 넘을 수 있어요. 실제 판단은 그달 받은 보수로 해요.

보수가 줄면 가입이 풀리나요?

아니에요. 한번 가입하면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자격이 유지돼요. 2027년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그만둘 때까지 유지돼요(부칙 경과조치).

일하는 곳이 두 곳 이상이면요?

한 곳에서는 기준에 못 미쳐도, 같은 달 보수를 합쳐 80만 원이 넘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투잡 합산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주휴수당·퇴직금 기준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의 주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서 정해요. 이번 고용보험 개편과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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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