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2027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2027 고용보험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2027-01-01 시행80만 원은 입법예고
대부분은 이미 가입 대상이에요. 계약이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하고, 2027년에도 같아요. 달라지는 건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이에요. 2027년부터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그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해요.
80만 원 기준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예요. 공포되면 이 글을 고치고 변경 이력에 남겨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2027 고용보험 적용 확인기일하는 곳 1~3곳의 계약 기간과 보수를 넣으면 일터별 가입 여부, 합산 신청 기한, 보험료를 알려 줘요.2026년까지와 2027년부터, 무엇이 다른가요?
| 근로계약 | 2026년까지 | 2027년부터 |
|---|---|---|
| 일용직 (1개월 미만) | 가입 | 가입 (금액 상관없음) |
| 3개월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음 | 가입 (주 15시간 미만도 3개월 넘게 일하면) | 가입 (금액 상관없음) |
| 3개월 미만 계약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 그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 |
2026년까지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고, 3개월 넘게 계속 일하거나 일용직이면 가입했어요. 2027년부터는 시간 대신 보수로 봐요.
80만 원은 어떤 돈으로 따지나요?
- 세금 떼기 전 금액(세전)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손에 받는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 연봉으로 바꾸지 않고 달마다 봐요. 800,000원이면 가입하고, 799,999원이면 가입하지 않아요.
- 예: 식대 20만 원이 들어간 월 95만 원이면 보수는 75만 원이라, 단기 계약이면 가입하지 않아요.
몇 시간 일하면 80만 원이 되나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어림하면 이래요(한 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
- 주 15시간 일하고 주휴수당도 받으면: 한 달 약 837,000원 → 80만 원 이상
- 주 14시간 일하면(주휴수당 없음): 한 달 약 651,000원 → 80만 원 미만
시급이 더 높거나 다른 수당이 있으면 더 짧게 일해도 넘을 수 있어요. 실제 판단은 그달 받은 보수로 해요.
보수가 줄면 가입이 풀리나요?
아니에요. 한번 가입하면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자격이 유지돼요. 2027년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그만둘 때까지 유지돼요(부칙 경과조치).
일하는 곳이 두 곳 이상이면요?
한 곳에서는 기준에 못 미쳐도, 같은 달 보수를 합쳐 80만 원이 넘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투잡 합산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주휴수당·퇴직금 기준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의 주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서 정해요. 이번 고용보험 개편과는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