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고 첫 알바, 시급·주휴수당·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휴수당·최저임금 · 글 쓴 날 2026-10-17 · 값 확인일 2026-10-14
첫 알바는 시급,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돼요. 시급은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더 받고, 근로계약서는 써서 한 부 받아야 해요. 생일이 안 지나 만 18세가 안 됐다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루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1주·한 달 주휴수당과 주휴수당까지 넣은 시급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시급: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안 돼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2026-08-05). 12월에 10,320원으로 시작했어도 1월 1일부터 일한 시간은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나이나 직원 수와 상관없이 같아요.
'수습이라 90%만 준다'는 말은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만 맞아요. 몇 달짜리 알바이거나 단순노무 일(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시급을 다 받아요.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가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이게 주휴수당이고, 직원 수와 상관없어요.
| 일하는 시간 | 1주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2027년 (시급 10,700원) |
|---|---|---|
| 하루 4시간 × 주 3일 (12시간) | 없음 | 없음 |
| 하루 5시간 × 주 4일 (20시간) | 41,280원 | 42,800원 |
| 하루 6시간 × 주 5일 (30시간) | 61,920원 | 64,200원 |
| 하루 7시간 × 주 5일 (35시간) | 72,240원 | 74,90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에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 쓰고 한 부 받기
사장님은 일을 시작할 때 임금(얼마를, 어떻게 계산해, 언제 주는지), 일하는 시간, 쉬는 날, 연차휴가를 적은 근로계약서를 직접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4조). 만 18세 미만이면 꼭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해요(제67조③).
받은 계약서는 사진으로도 남겨 두세요. 시급, 일하는 요일과 시간, 급여일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생일이 안 지나 만 18세가 안 됐다면
- 부모님(친권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게에 내야 해요(제66조).
-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서로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고 사장님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돼요(제70조②).
-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요. 부모가 대신 계약할 수 없고, 임금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제67조①·제68조).
이 규정들은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술집 같은 곳은 12월 31일까지 안 돼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에요.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8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호프·소주방 같은 술집처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할 수 없어요(제2조·제29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할 수 있어요.
돈을 못 받았다면
임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어요. 못 받은 수당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시행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 (2026-08-05) 2027-01-01 시행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교부) · 제114조 (500만 원 이하 벌금) 시행중
- 근로기준법 제66조~제70조 (만 18세 미만: 동의서·서면 계약·하루 7시간·야간 휴일근로 제한) 시행중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청소년 정의) · 제29조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금지) 시행중
- 최저임금법 제5조② · 시행령 제3조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안 90%) 시행중
- 근로기준법 제55조① (유급휴일) · 제18조③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