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주 15시간·결근·그만두는 주)
주휴수당·최저임금 · 글 쓴 날 2026-10-17 · 값 확인일 2026-10-14
시행중직원 수 상관없음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갔으면 받아요. 금액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시급이에요. 직원 수와 상관없어서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받아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1주·한 달 주휴수당과 주휴수당까지 넣은 시급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조건은 두 가지예요
-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서 봐요(근로기준법 제18조③).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한 연장근로는 이 15시간에 넣지 않아요.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갔어요(개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수당만 없고, 다음 주는 다시 따져요.
얼마를 받나요? (2027년 시급 10,700원)
| 주 근무 | 주휴 | 1주 주휴수당 | 한 달 (약) |
|---|---|---|---|
| 14시간 | 없음 | 없음 | 없음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139,482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185,976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232,47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278,964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371,952원 |
| 45시간 | 8시간 | 85,600원 | 371,952원 |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이고,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까지예요. 한 달 금액은 1주 금액 × 4.345주예요.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그 주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정해진 날을 다 나갔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봐요. 월~금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렇게 돼요.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토요일에 퇴직): 그 주 주휴수당 없음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 그 주 주휴수당 받음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①)은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공휴일 유급휴일·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있는 것과 달라요.
월급제는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주 40시간 월급제의 209시간이 바로 주휴시간을 넣은 시간이에요. 2027 최저임금 월급표를 참고하세요.
못 받았다면
임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지난 주들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두고, 사장님께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못 받은 수당 받는 방법에 순서를 정리했어요.